과잉보호

대학에 의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상자로 해석된 박사논문 아직 다 못쓴 시간강사들 중 3학기 이상을 강의한 양반들은 한학기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든 대학이 이런 해석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고대는 88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그렇게 과잉보호를 받게 되었다.

나도 다음 학기에는 과잉보호를 받을 차례가 된다.

대학강사들은 4대보험을 받지 못하는데, 그중 고용보험은 최근부터 신청자에 한해 받게 되었다. 이 고용보험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고용기간은 3월부터 6월말까지다. 계절강의를 하는 경우 7월말까지다.(2학기의 경우 각 달에 6을 더한 뒤 12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월급도 이 시기동안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강사는 언제나 그 시기동안만 계약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겠다.

개인적으로 여당이 4년으로 개정하려 하면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실업대란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가장 아니꼬운 것들은 4년 개정론을 밀어붙였던 정치인들과 재계, 그리고 4년 개정론을 주장했던 일간지들이다.
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144

한편, 재미나게도 당초 예상과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예상치의 두 배 이상이었다.
http://newsmission.com/news/2009/07/20/13.30425.html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3639
수치 자체는 1년 정도 보아야 확실해지겠지만.

전통적으로 코메디의 주된 소재는 sex, 정치 이런거였는데, 우리 나라는 둘 다 막혀서 이상한 코메디 프로만 판치고 있다. 저런걸 소재로 구성하면 참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by zonam | 2009/09/02 01:13 | economic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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